이제는 국제정치학도 헌법 한국사처럼 단순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비법노트(교재 포함)

이제는 국제정치학도 헌법 한국사처럼 단순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한사랑대한으로 02.09 22:28

국제정치학 이슈와 외교사 파트가 합격자의 시선으로, 범위와 투자비중이 철저히 계산되어 만들어진 교재와 강의입니다.


범위가 산더미같은 시중 교재들. 그리고 시험에 등장하지도 않을 학문 스타일의 서술들이 밑도 끝도 없이 떡칠된 시중 교재. 

시험에 패러프레이징된 서술을 보고 즉시 반응하여 매칭하는 사람과, 이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후자의 경우는 뇌를 거쳐 이해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매 모든 선지마다요. 그럼 뇌에 과부하가 오는건 당연하고, 실수로 이어지게 되죠.

매칭이 원활하지도 않은것도 문제죠.

어... 이게 그말인가??? 혼란스러워 하면서 고민하다, 정확히 매칭이 안되고 결국 고득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선지랑 내 지식이 즉각 매칭이 안되면 이미 늦은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이해의 함정입니다.

이해를 많이 했고 그 이해한 내용을 아무리 외워도 그 가상함을 우리 시험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수험생을 지치게 만들고 슬럼프에 풍덩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철저히 기출선지와, 정제되고 커팅된 지식, 선지에 통째로(유사하게) 등장할법한 plausible한 지식의 암기. 이들간의 매칭훈련으로 가야 실전에 강해진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공부법을 이쪽에 맞추셔야 합니다.

바로 이 강의가 여러분의 수험 태도를 잡아주고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제 선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시간안에 돌려볼 정도로 반복하고, 외교사는 이 책에 나온 사건들로만 연표를 따로 만들어 직접 정리했습니다. 1648~2023까지요. A4 7장 분량

외교사연표는 이제 더 보지도 않습니다. 다 외웠죠..

(책 회독은 2일만에 1회독 될정도로 반복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걸리더군요.)


그후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며 오답을 어떤식으로 출제하는지 저만의 문제풀이 스킬을 정리하고, 요즘 출제자들이 관심있어하는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봤고

내가 모르는것과 아는 것을 구별해서 모르는건 포스트잇에 적어놨다가 적은것들 모아서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헀는데 이런식으로 공부하니 정말 효율적이라는걸 느꼈습니다.


진짜로 헌법 한국사처럼 단순해 졌습니다.

이 이상 범위에서 출제된다? 그런건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자. 라는 기준도 생겼고요.

(베네딕트 엔더슨의 상상된 공동체 문제가 저에게는 그런 초과 범위의 문제입니다.)

(핀모어와 시킨크의 규범 공동체 문제, 월저의 정당한 전쟁은 상식(맥락적 지식)테스트 문제로 분류)


반복을 많이 하고 나니

논점과 논점을 자유자재로 연결해가며 암기를 더 강화할 수 있어졌습니다.

(예를들면 공산권 대량살상무기 통제 코콤체제와 

미국 연방법률 수출통제법이 연결되고,

그에 대응한 소련의 코메콘이 연결되며,

일본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비핵3원칙+무기수출 3원칙이 다 연결이 되죠.)

퍼즐 조각을 다른 곳과 맞추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사할린-쿠릴 교환조약, 시모노세키조약, 포츠머스강화조약,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조약간 비교도 해보면서 대답이 나오는 것과 아닌 것이 있었고

OX이분법 정리로 외워야 할 포인트도 단순해져 금방 비교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시코쿠, 혼슈, 규슈, 홋카이도, 연합국이 정하는 부속도서’로 제한

-얄타회담X

-포츠담선언O (해당 워딩 첫 등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O


그리고 심화확장 포인트도 이쯤 되니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오키나와에 대해 빡세게 물으면 내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기출트렌드가 영토분쟁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데 오키나와는 영토분쟁의 대상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거같아.

미국에 넘어갔다가 일본에 돌아온 전례가 있잖아. 왜 넘어간거지?  근거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대만펑후제도/사할린 쿠릴/한국처럼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서’ 미국이 넘어간것이었을까? 

그러다가 닉슨사토 공동선언에 따라 반환된거고? 

이거 한번 알아보자.


다국적군이랑 유엔평화유지군이랑 무슨 차이일까? 


또, 예상문제나 선지를 만들어 보며 논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개발도상국 이슈에 대해 많이 공부했었지. 

61년 비동맹운동, G7의 탄생, 환경 분야에서 개도국들의 요구사항들 등등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회자되는 글로벌 사우스 이슈까지.

개발도상국이라는 논점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어.


발문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어디까지 대처가 될까? 물론 지금 외운 지식들, 맥락적 지식들 가지고도 아마 어느정도는 커버 되겠지만

따로 이 테마로 정리를 안해놨다면 실전에서 지식을 꺼내쓰는데 오래걸릴거같아.

반응속도를 높이려면 모아서 정리해두자.


발문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면 어떨까? 대체로 한미관계/ 남북한관계/ 국제기구가입/국교수립 이 네가지가 출제자로서는 주요 관심사항이겠네.

우리 대통령(행정부)별로 어떤 주요한 외교적 사건이 있었는지는 흩어져있지 별도 테마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네. 한번 직접 해보자.


NATO군이 참여한 실제 사례들도 정리해 주고. 아프가니스탄전쟁 말고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 5조로 들어간건 아니었어도.

이떄 안보리 결의가 있었는지와 미국 의회 결의가 부여되었는지도 같이 체크하자.


또 요즘 국내법령가지고도 문제 많이내잖아. 여기가 진짜... 조심해야되는데. 의정서 가입년도까지 다 정리를 한다?? 절대 안돼.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확장을 할까?

내가 생각했을때 단독 출제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해.

전쟁권한법, PKO, 공공외교 등 이정도의 메이저 테마가 아니면 확장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외교부 정보공개에 어떤 법령이 입법예고됐는지 아니면 제정되었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시험 진짜 막판에 시간 남으면 그때 하던가 하는게 좋겠다.


우리나라에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거래와 관련된 법령이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는데

이걸 단권화에 넣을까? 이게 그정도의 위상을 지닌 소재인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위의 저의 예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이트들이 진짜 말도 안되게 나온다는것을 저는 직접 느꼈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할때 웃음과 감탄, 단기의 신님께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여러분도 이 이점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정말 매우 능동적으로 바뀌고, 지식이 휘발되더라도 복구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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